[스페셜리포트]P2E 게임을 둘러싼 주체별 '속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업계의 첫 간담회 화두는 P2E였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P2E 게임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협회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우연적 요소와 현금화 가능성을 근거로 P2E 게임 서비스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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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P2E 게임은 이용자가 재화를 소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피로도가 높아진 이용자들 시선을 돌리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확률형아이템 수익모델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수익모델(BM) 확대를 위해 무작정 P2E에 뛰어드는 현상을 경고하는 측이 있다. 돈이 된다는 소리에 질 떨어지는 게임이 범람할 것을 우려한다.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P2E 게임은 기존 확률형아이템 게임에 코인을 얹은데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는 모바일게임 초창기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양산형 게임이 범람하면서 성장성이 한풀 꺾였다. 다수 게임사는 부차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도구가 업의 본질이 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용자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P2E 옹호 이용자는 경제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게임사가 이용자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투자한 시간과 돈은 매몰비용이 됐다. 반대하는 이용자는 이용자가 많아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폰지 사기에 빗대고 있다. 먼저 진입한 이용자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탈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P2E게임 대부분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 주목받은 M2E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반대 측 이용자는 확률형아이템으로 촉발된 문제를 반성 없이 NFT 게임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좋은 기획은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실망감을 표출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NFT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견해에 기울어 있다. 게임에 국한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나아가 국내 화폐 유통에 대한 문제와 엮여 있어 복잡하다. 등급분류 규정만 개정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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