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 반발…"심야 물건값 올려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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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며 심야시간 할증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6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5% 인상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편의점주들은 생존권을 위해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심야 할증제도 도입 △담배 판매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 △저마진 서비스 중단 △야간 무인화 전체 점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편협은 “근무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심야시간 편의점 심야 할증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며 “담배 가격의 약 74%를 차지하는 세금 부분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카드 충전, 종량제 봉투 판매, 편의점 택배 등 저마진 서비스는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가맹본사는 야간 무인화를 자율적으로 전체 점포 확대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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