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안 타결…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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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편은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6.30kjhpress@yna.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한 9620원으로 책정했다. 협상 마지막 날인 29일 2~3차 수정안을 내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모두 이번 최저위 결정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이번 최저위 결정에 반발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0% 인상률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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