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20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당시 열린 온라인 회의에는 여성 보좌 직원과 당직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이를 '짤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여성 보좌진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사건 유출자 색출과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아울러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가장 큰 이유로 최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벌이기 위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와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김 의원은 “줌 회의 등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여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다.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치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받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은 중징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당원으로 가질 권리 전체가 전부 상실된다. 당직 자체도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