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대학을 특화단지 내 설립하고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특화단지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송 의원실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부족 상태가 매년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