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증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는 누진적으로 설계돼 있어 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최고세율을 낮추면 대기업에게 감세 효과가 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우려되는 시점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에 대한 감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특정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기업에 내는 세금은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 협력 기업들에게 부담이 전이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 대비 법인세 구간이 복잡하며, 세율도 높아 조세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유가 동향, 물가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국민께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후에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00원을 돌파했다.
미국 연장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에는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 금리 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자금 유출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경제 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자금이 더 머무르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