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과 연탄(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 지원 마련을 위한 법 근거를 확보했다. 석탄·연탄 판매가격 최고액을 지정하고 가격안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석탄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석탄과 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방법·절차 △지원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 계좌이체·현금 등 지원방식,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과 연탄에 대한 유통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