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같다”라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 관련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들이 새 정부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