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다입원·가짜환자 잡는다.. 정부, 합동점검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점검단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실적

(단위 : 개)



주) 직원 부재, 입원실 폐쇄,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미점검

교통사고 과다입원·가짜환자 잡는다.. 정부, 합동점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