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 친고죄 사라진다...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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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기간을 넘기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돼 피해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가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동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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