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뿌리뽑기에 팔을 걷었다.
정 의원은 26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법' 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해결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탓에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은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직원 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부터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