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서비스, 이음5G 3호 사업자 됐다...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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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네트웍스서비스가 신청한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26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일자 19면 참조> 네이버클라우드, LG CNS에 이어 네트워크 운용 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서비스까지 이음5G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5G 융합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센트랄 창원공장에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자율이동로봇(AMR)을 운용, 공장물류를 자동화한다.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기반 관리·관제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해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에 28㎓ 대역 400㎒폭(28.9~29.3㎓)과 4.7㎓ 대역 100㎒폭(4.72~4.82㎓)을 할당했다. 할당대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센트랄 공장의 연면적 27,868㎡에서 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480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처리했다.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조건을 부과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이음5G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음5G를 활용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올해는 이음5G가 토지·건물 기반의 5G 서비스를 시장 곳곳에 확산해 디지털 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자율이동로봇,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이 이음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고 사업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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