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공개…조달 등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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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29곳 명단을 공개했다.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 감점을 하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6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을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은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총 33개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 케이티엠엔에스 등 총 4개사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총 29개사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가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지원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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