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해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의 △제품사고신고 △불법제품신고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번호를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통합한다. 이외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한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빈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추가 투입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되면서 연간 약 5만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통합되면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를 검색한다거나, 전화를 잘못 걸어 다시 거는 등 불편이 해소돼 민원서비스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상담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