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사고 유발율이 높은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소규모(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에서 최근 3년간 60.8%를 차지하고 있는 '12개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해 집중점검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굴착기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 크레인 등 12개 기인물을 선정했다.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해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작업 현장에서 '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TBM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자발적 점검 행위다.
TBM은 2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먼저 오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생각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공구함을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작업을 예로 든다면, '공구함을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다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예지를 하고, '줄을 이용해 공구함을 옮기자'고 큰 소리로 외치고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위험 요소는 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