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회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전자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달 20일 일부 국회의원실에 인사청문 자료 회수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청문 시 제출한 청문요청서 2권(요청안, 부속서류)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처가 직접 회수하지 않고 의원실에서 자체 폐기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처가 직접 인사청문회 자료를 회수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23일 법무부는 재차 안내 메일을 보내 “회수 안내 메일을 보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는 별도 회수를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회수를 한 것도 아니고 수정 메일도 보낸 사항”이라며 “그렇게 취재할 것까진 아닌 것 같다. 메일을 그냥 잘못 보낸 정도”라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