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발전제도 도입
인증제 2024년까지 마련
암모니아와 혼소 발전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후속 이행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수소발전제도(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소발전제도에 연료전지를 포함한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 발전을 고려하고 청정수소 범위에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수소도 포함할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올해 안에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수소발전제도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청정수소인증제도는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해 202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부여로 청정수소 시장 조기 구축 등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5월 개정안이 첫 발의된 이후 지난 1월까지 4차례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 근거를 총집합했다는 평가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와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혼소 발전 보급을 위한 수소발전제도,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 국내외 기업에서 관심이 많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 근거를 담고 있다.
원전 확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린수소'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여기에 원전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핑크수소'도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가 어떤 기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소가 생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청정수소 인증제도”라면서 “청정수소 기술이 발전할 여지까지 고려해 등급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2024년까지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관련 기반 연구를 시행한다. 2026년에는 수소생산용 제4세대 원자로 개념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설비를 운영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