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태풍·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기상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지역 접근금지 등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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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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