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기상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지역 접근금지 등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