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문체부 유권해석에도 저작권료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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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유권해석에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저작권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문체부 유권해석에도 여전히 과거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가 음저협 최초 저작권료 납부 요청 시부터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와 유권해석까지 나왔음에도 해당 규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과 주장만을 내세웠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어떠한 협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태도가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는 현재 행위가 저작권법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법과 저작권자 정당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OTT 사업자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론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규정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저작권료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지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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