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다윈중개에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네이버가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
앞서 법원 측은 지난달 22일 네이버의 가처분 신청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권고안에 따르면 다윈중개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다윈중개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내 외부 매물을 다윈중개로 의뢰해 저렴한 수수료를 유도하는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광고 문구는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텐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다윈중개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다윈중개가 네이버에 끼친 정확한 손해 규모를 신속히 판단하기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정보를 다윈중개가 허락 없이 크롤링 해가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네이버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9일 본안소송을 진행했다”며 “기존 판례상 위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고, 네이버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윈중개 측은 네이버가 가처분 신청에서 실질적으로 졌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제기 대신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는 주장이다.
다윈중개 측은 “네이버가 진행한 가처분 신청 취지가 다윈중개에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화해 권고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사실상 네이버 주장은 기각된 것”이라며 “화해권고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네이버가 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윈중개 측 변호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현상을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을 보고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해당 건은 다윈중개 사이트에서 중개가 진행된 게 아닌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기에 기존 크롤링 사안과 비교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