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526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강도 높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탄소중립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로, 우리 중소기업도 친환경 원료 사용, 환경인증 획득 등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2차 사업부터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 34종을 신규 추가하는 등 총 52종을 지원한다. ESG·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연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인 1억원에 추가로 최대 5000만원(2건)까지 지원한다.
강기성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ESG 경영 등 변화하는 국내외 수출환경에 맞춰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