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가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금 실제 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000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