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그간 확인 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협동조합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명제도다.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직접생산확인 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중기부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다. 2019년부터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또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발해 온 협동조합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분장으로 기존 조합에 피해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관계자는 “협동조합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기존처럼 협동조합이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는 이를 잘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에 비대위와 협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했고,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