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이달 구글 본사 임원을 면담한 데 이어 이번 주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 국내 인터넷기업과 함께 만나는 자리도 마련해서 사업자 간 분쟁을 최대한 조율한 후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내놓는다.
방통위가 후속 대응에 나서는 것은 3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만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며 수수료를 최대 26%로 인상했다. 동시에 외부 웹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6월까지 앱을 퇴출한다고 예고하면서 법률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앱결제법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데, 아웃링크 금지가 결제방식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인터넷기업 등은 구글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방통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법률 구조상 지난달 법률 시행 조치 이후 위반기간이 누적돼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난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달 초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아웃링크 정책의 인앱결제법 소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체적인 정책 변경을 유도했다.
이후 진행하는 인터넷기업과 면담 역시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구글은 아웃링크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기업은 구글에 수수료를 낮추거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특정결제방식 강제금지 명확화를 위한 법개정이 방통위와 국회에서 화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