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제정 목표 산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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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유럽연합(EU) 데이터법 발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법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해외 산업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과 이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총괄분과는 계약유형에 따른 전주기적 쟁점 사항, 산업분과는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 국내외 이전을 검토한다.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다른 법령 간 관계 및 적용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방식 △산업 데이터 계약 유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와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했다.

가이드라인에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 유형 등을 고려한 데이터 가치 평가 방법 및 대가 제공방식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고,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 3가지로 분류해 이용권한·이익배분·영업비밀 등 각 유형별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논의가 진행됐다. 데이터법은 사물인터넷(IoT)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개인 및 중소기업 권한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조사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됐다.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어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유됐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이용 권한과 책임소재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됐다.

산업부는 업종별 데이터 종류, 형태, 이해관계자 등 산업데이터가 복잡·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산·학·연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초안이 완성되면 민간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핵심 쟁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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