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과잉규제 아닌 네거티브 규제해야"…학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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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정혜련 경찰대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뒷줄 왼쪽부터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걸테크에 대한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플랫폼 유형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는 21일 오후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유관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리걸테크 기업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측면과 리걸테크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에 따른 서비스 규제를 리걸테크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혁신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고 과잉규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소비자 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용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일시적으로라도 허용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 사례를 들어 리걸테크의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이 등장했고 리걸테크 기업 활성화 및 변호사 업계에 부당한 차별을 완화할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소액 다수 사건의 경우 리걸테크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리걸테크가 발전한 배경으로 사법시스템인 e디스커버리 제도(전자증거개시제도)를 꼽았다. 이는 소송 참여자가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그는 “미국은 리걸테크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세로 인식한다”며 “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한국은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추는 등 시스템을 적립한다면 리걸테크도 발전하고 국제 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가 소비자에 줄 수 있는 편익과 사업 활성화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봤을 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리걸테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률 광고 플랫폼은 소비자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춘다”며 “이용 후기나 평점이 제공돼 소비자 피해 예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권리 의식이 향상되며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리걸테크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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