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험사기' 백내장수술 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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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3개 생명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지난 1월 149억원, 지난 2월 18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지난 1월과 2월 각각 1022억원, 108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29%, 37.5% 늘었다.

이에 백내장 수술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금융당국, 경찰청, 유관 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험 범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신고기간 내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보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 또는 검찰 기소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을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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