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계약 조항 논란…배달 플랫폼에 '위약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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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배달 플랫폼과 맺은 API 서비스와 주문 연동 계약에서 과도한 위약벌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배민은 배달 플랫폼에 배달 콜 API 연동 계약을 맺으면서 '제휴사가 우아한형제들(우형)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계약에서 정한 조치 없이 제3자에게 주문정보를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제휴사는 우형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는 최근 배민이 배달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며 추가된 조항이다.

배달 플랫폼은 위약금이 과도하지만 배민의 시장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 목적이 배민과 식당 점주, 배달 라이더 3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배민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배달사 모두 식당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맺는 계약에서 배민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얻는 혜택도 많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계약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김설이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위약벌을 정한 것은 제휴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대행 업체가 배민 콜을 통해 얻는 이익 수준이나 평균 수수료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업체에 1억원이라는 위약벌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성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휴사가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위약금은 적절한 선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약정된 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감액이 불가하다. 추가 손배소도 당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이어서 손해배상액이라고 봐도 되지만 위약벌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1억원의 위약벌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 또는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위약벌 약정을 하면 무효로 보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요금이 큰 금액이 아니고 주문정보 공개 금지가 결국 서비스 독점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는 “위약벌은 일부 대행사의 부적절한 위법사례에 대응해 고객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며, 계약서에 정한 정보보안 조치를 준수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유출이 일어날 경우 해당 피해는 결국 고객이 입기에 배민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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