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기업협의회 성명서 내고
웰니스 등 혁신 서비스 장려 요구
올해 DTC 인증제 시행 앞두고
규제 개선서 자정노력도 강조
“유전체는 진단과 치료에 해법을 제공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기반이 됩니다.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혁신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 황태순 회장(테라젠바이오 대표)은 14일 “DTC에 지나친 규제 프레임을 씌우기보다 웰니스와 같은 안전한 영역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27개 회원사는 이날 '올바른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명서'를 내고 “규제 혁신과 함께 법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안전한 DTC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여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바이오 강국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DTC 인증제 제도권 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에 규제 개선을 촉구하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 DTC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를 함께 강조한 것이다.
DTC 유전자 검사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진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인별 질환 위험을 예측하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다. 비대면 시대 최적의 헬스케어 서비스로도 꼽힌다.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2016년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10여개 업체가 시장에 진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선진국 대비 높은 규제 강도로 산업 활성화가 더뎠다.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항목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불거졌다.
피부, 탈모, 혈압 등 12개로 제한됐던 검사 항목이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70개까지 늘어나고, 인증 기업은 웰니스 분야에 한해 별도 항목 확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기관 인증제도 올해 시행된다.
다만 질병 진단 등 의료 목적 검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사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심의위원회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DTC 서비스가 이종 분야와의 다양한 협업이 이뤄져야 개인 맞춤형 식단이나 운동 솔루션, 약물 처방 등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판매 및 검사 결과 전달을 유전자검사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DTC의 의미를 제한할 경우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황 회장은 “유전자가 제공하는 과학·의학적 단서를 바탕으로 병원, 검진센터, 식품업체, 운동관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진단·치료·헬스케어 등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헬스케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에서 규제 시각으로만 DTC 서비스를 바라보지 않도록 협력을 추진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자구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