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는 머지포인트의 복잡한 결제 과정이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공개됐다. 검찰 측은 구매와 결제 사이에 최소한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일반 상품권의 유통 과정과, 머지포인트 결제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14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대표 등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머지포인트와 협력해 홈플러스 결제를 지원해왔던 상품권 발행·유통사(콘사) '플레이통' 측 증인이 출석했다. 증인 심문을 통해 결제 프로세스를 세세하게 따져 머지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집중 살폈다. 전자금융업 미등록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가 스스로를 상품권 사업자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레이통에 따르면 태깅 시점에 고객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바코드는 목적이 없는 '0원짜리 상품권'이 발행된 것이다. 이후 읽어들인 바코드를 기반으로 홈플러스가 플레이통에 결제 가능 여부를 묻고, 플레이통은 다시 머지플러스에 결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고객이 충분한 머지머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머지플러스가 플레이통에 전달하고, 플레이통은 0원짜리 상품권을 결제액만큼 충전해 준다.
검찰은 홈플러스 계산대에서 고객이 바코드를 태깅하는 시점에 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머지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해도 이를 문자메시지(MMS)나 이미지파일 형태로 고객의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플레이통 측 증인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지머니를 쓰는 고객들은 밑에 깔려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도 못 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플레이통은 원래 소비자거래(B2C) 보다 기업거래(B2B)용 상품권 유통에 집중해 온 콘사다. 카드사나 보험사가 고객에게 마케팅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B2B에 속한다. 머지포인트가 KB국민카드와 PLCC(제휴카드)를 발급 업무협약을 홍보했다는 점, 고객이 100만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 머지플러스와 계약을 맺었다.
고객이 머지포인트 앱을 통해 홈플러스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 합계의 3%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 이를 머지포인트와 1:2로 나눠가졌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월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월 결제액 합계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두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머지머니 판매 대금 등과 선금으로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머지 사태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플레이통 측은 “머지포인트가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다”거나 “KB국민카드와 PLCC카드 발급이 성공했다면 다른 국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발언하는 등 전반적으로 머지플러스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PLCC 제휴카드를 통한) 20% 할인이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 증인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라며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