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상폐 위기...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Photo Image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이 이유다.

회사는 동일한 감사인에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디슨EV는 이날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

에디슨EV는 상장폐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인 내달 5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