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이랜드그룹에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랜드월드는 투자자와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면서 3000억원 규모 이랜드리테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 그러나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랜드월드 신용등급은 BBB+에서 BBB-까지 하락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사들은 차입금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2014년 발행한 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중 500억원을 긴급히 상환해야 했다. 이에 양사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이랜드리테일이 매입하고 이랜드월드는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선급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해당 거래는 대규모 자산 거래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4년 7월에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2014년 11월에야 최초로 대금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채권 상계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랜드월드는 결과적으로 511억원 자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렸고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 등 총 40억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았으며 SPAO를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랜드리테일의 지원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도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