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기업의 지분이동이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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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김을회

지분이동은 출자, 감자, 증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 배당,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법적인 지위,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 출자지분 등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가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등도 모두 지분이동에 해당한다.

지분이동은 대가 여부에 따라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나뉜다. 유상거래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가 있다.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매매 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고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시가가 형성되는 부동산과는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의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의 문제, 기한에 맞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분이동은 그 자체로 기업의 이익금 환원, 차등배당을 위한 지분이동,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 과세특례증여, 가업상속 등 법인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변동 과정에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지분변동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지분이동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분변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분 구조에 따른 지분변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분변동은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의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지분이동 시킬 때는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적정 평가액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 기준의 순자산가치에 가중치 2를 부여하고 손익계산서 기준의 순손익가치에 가중치 3을 부여해 2:3 비율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기업에 소유부동산이 많을 때는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때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은 재무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일례로 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 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에 해당돼 증여로 추정되고 양도일 때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으로 소명을 촉구하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최적의 지분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의 목적이 크다. 또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동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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