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지난 2월 말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면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하였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3월 2일 수신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 관련 심의는 지난 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은 학술지 등재가 취소됐다. 조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다.
고려대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다.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본부 관계자들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월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지라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