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자료 제출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신설 목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재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면 재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결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제도를 고시에 담았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대상·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재규정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 결과를 당사자에 통지한다.
4월 20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대상을 비롯해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두 차례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