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문가 "전문직 플랫폼 시장 개방은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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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한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규제 세미나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법률, 의료, 세무 플랫폼 시장 개방이 대세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전문가, 학계, 전문가 단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발전을 위한 논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최근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은 법률 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폐쇄적이던 법률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정 플랫폼(로톡)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쇄적인 법률 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화하는 데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쟁 활성화를 위해 혁신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해 전문직 플랫폼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및 단체와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현욱 차의과학대학 정보의학연구소 교수는 의료 플랫폼과 관련한 핵심 이슈인 원격의료 필요성과 의료데이터 활용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의료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불법이라 예외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혁신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며 “환자, 의사, 기업, 정부 관점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로 시장 공정 저해 및 브로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요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최적화된 공급자를 매칭하는 기능이 브로커리지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시장 공정과 브로커 금지를 플랫폼 매칭 서비스 규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급성장하는 플랫폼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 경제를 통한 효용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분은 극대화하고 손실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생성분의 사회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품질 저하, 독과점 등은 줄이고 불공정한 규제와 과잉규제를 통한 손실분은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글로벌 총생산 신규 부가가치의 70%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며 “갈등이 플랫폼과 기존 업계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중재해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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