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KBS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보도와 관련, 현재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인바, 당사에 대한 제재 여부나 심사보고서 발송 일정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1일 해명했다. 또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KBS 보도에 대해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호반건설은 “KBS 방송 보도에서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다”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년 7월 7일 개정되기 전)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반건설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 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대원 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