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선제 발령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가 112명 발생, 3~5월에 32명, 9~11월에 38명 등 봄·가을에 집중됐다.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지난 3년간 38명으로,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3~5월에 사망했다.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 안전기준을 정비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지붕 위에서 넘어져 밖으로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한 부분을 밟고 밑으로 떨어져서 발생한다. 때문에 지붕 위 작업 시에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위에는 폭 30㎝이상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한다. 달비계 작업 시에는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 기간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실시하는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지붕공사·달비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년 7월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11월 정부가 지붕공사·달비계 안전기준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 처벌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