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또 '불발'...껍데기 된 '연료비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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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에도 유보권한을 발동했다. 연료비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은 것으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정부에게서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 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h 당 3.0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 ㎏ 당 338.87원 대비 72.6% 상승한 ㎏ 당 584.78원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6차례 연료비 조정에서 4차례나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유보 권한을 발동하지 않은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중 1차례는 전기요금을 인하해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기요금 유보 통보 사유로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오는 4월 1일부터는 전력량요금 ㎾h 당 4.9원과 기후환경요금 ㎾h 당 2.0원 인상분은 적용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치솟는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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