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 주민에 배상금 1483억원이 지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작년 7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피해 주민 총 8430명이 배상금 총 3763억5600만원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 수공,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이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작년 4월 1일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원인조사 결과,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했다.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조치다. 홍수 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고,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했다”면서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