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UI·UX 플랫폼 기업 투비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개설해 안무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현재 안무는 음악과 다르게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탓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예술 분야다.
투비소프트(대표 이경찬·장선수)는 세계적인 퍼포먼스 댄스 그룹인 '저스트절크'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이 내놓은 곡 '샤이보이'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했지만 현실적으로 안무저작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비소프트는 이에 NFT 거래소를 개설해 안무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NFT로 안무 콘텐츠를 거래하고,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창작 안무 NFT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든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작곡가의 음원 저작권처럼 안무가도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물론 발행한 NFT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일반인도 춤 영상을 거래소에 올려서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댄스 시장에서 한류 온라인 댄스 동호회 회원만 1억 명이 넘는다. 글로벌 대표 숏폼 서비스인 틱톡에선 K팝 영상의 92.8%가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올려지고 있으며, 댄스 커버, 케이팝 뉴스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팬덤 문화를 만들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