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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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낮은 변제율이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 명령을 제출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수정 명령을 제출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채권자는 법에 따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 같은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 시 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보험증권'으로 인해 쌍용차 채권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구한 건 서울보증보험이 처음이다. 앞서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도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았지만 아직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미확정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약 5470억원)은 1.75%만 현금 변제하고 98.25%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회생담보권자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자금이 적다는 얘기다. 또 이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금액이 3048억원으로 확정된 상황이라 현금 변제율을 높이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쌍용차 관계인 집회는 내달 1일 오후 3시 열린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반대가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법원이 강제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수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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