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4월 20일과 3월 31일까지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장동 사태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후속 조치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이윤 상한을 제도화했다. 시행령에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이내로 상한을 정했다.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임을 고려해 규정했다. 동시에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이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정해졌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 참여자 공모로 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대주택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다.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