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을 제공하고,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로 맞춤 지원한다.
우선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1800여개 기업으로 한 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 발굴·알선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한다. 현재 수출바우처 대상은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이다.
원자재의 경우 공급망 점검을 통해 부족해지면 범정부 TF를 통해 원자재 대체 수입국 발굴, 비축물자 방출 등에 나선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하는 316개는 전담관이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했는데 현재까지 총 44건이 접수됐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한 데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측 주문 중단으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 원자재 선적 중단 등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