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고 집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시장도 가격불안이 지속되면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P)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과 가격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며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가공식품은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조치와 노력만으로는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조정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