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문체부, OTT 음악저작권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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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유권해석 주요 내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사업자가 참여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했다. 〈본지 2021년 12월 15일자 19면 참조〉

문체부는 2020년 12월 승인된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제24조 영상물전송서비스 관련 △매출액·가입자 정의 △콘텐츠 권리처리 여부 △과거 사용분 정산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냈다.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유권해석 권고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문체부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징수규정상 OTT 가입자는 유료회원만 인정한다. 무료회원 가입자 중 쿠팡플레이·시즌처럼 e커머스·통신 상품 등과 결합상품으로 OTT를 제공할 경우 결합상품 전체 가입자 중 실제 OTT를 이용한 고객만 가입자로 인정한다. 미리보기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회원은 가입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OTT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총 매출액에 포함되며 인앱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매출이 저작권료 산식의 모수가 된다고 해석했다. 수수료는 통상 회계상 비용처리 대상으로 매출에 포함된다는 일반례를 따랐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 권리처리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했다.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이외 OTT 공급 등 전송까지 포함한 허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의했다.

계약서에 OTT에 제공 또는 전송에 대한 음악사용 허락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과거 음악저작물 사용분 정산 관련 현재 규정 요율 1.5%를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유권해석에 따라 음저협과 OTT 사업자 간 저작권료 협상이 재개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가 양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유권해석을 확정, 상호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단을 받지 않은 정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다만 음저협과 OTT 사업자가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를경우 OTT 5개사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음악저작권단체·OTT 사업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익위원과 정부 조정으로 마련됐다”며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저작권료 협상을 재개하는 등 상생·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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