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위한 스팸문자 전송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불법스팸 최신 동향 및 대응 현황'을 주제로 한 간담회 '이슈앤톡'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KISA는 지난달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팸 관련 법령정비 연구반을 발족했다.
연구반은 스팸 관련 벌칙 강화를 골자로 초안을 완성했다.
연구반은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정보 전송금지 조항 위반 벌칙을 상향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또한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불법스팸 전송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반영했다. 현재 이동통신사 등의 약관을 통해 제재하고 있지만 법률로 제재 근거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스팸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부문에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연구반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스팸 신고량은 4400만여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성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불법대출이 79%를 차지했다. 문자는 도박이 4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형도 다변화됐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징한 불법대출 스팸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줄어들고 '불법 토토' 단속이 강화되면서 재테크를 가장한 불법투기 및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도 늘어났다.
△개인 휴대폰 가입 회선 수 제한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스팸 번호, 내용 분석후 차단 등 스팸 대응 방안도 다각화되는 추세지만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원기 단장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출처가 불명확한 전화번호는 회신하지 말아 달라”며 “수신한 경우에는 118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