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증명서 발급 수수료 200배 폭리 병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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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폭리를 취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DB손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이중 87개 병원이 보건소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다. 진료 영상기록(CD)은 1만원 상한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CD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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