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에게 연 9% 금리 수준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시중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6월께 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품 가입 희망자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은행은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 후 2~3 영업일 내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출시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