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요지경...스타강사에 앱 개발자까지 22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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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 스타강사 A씨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수십억대 상가건물 등을 취득했다. A씨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B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와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개인 및 법인통합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후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소득 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정 유형별로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과 같은 사치성 소비생활을 즐긴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증여하고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도 부친이 갚는 등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하고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포함됐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등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화 업종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대부분을 상환했으나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해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친 소유 부동산을 양도 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를 과다하게 기재해 매매대금을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고 없이 빼돌리고 이 돈으로 주식과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샀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향후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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